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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 > 종합건설업 양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 >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법인 혹은 개인의 명의로 지분투자를 할 경우 > 지분투자를 한 개인 혹은 법인의 명의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만약 지분투자를 한 경우 지분비중에 상관없이 모든 지분투자자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 혹여 가능하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 >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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