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문의 출자잔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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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출자금 잔액은 어떻게 계산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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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출자잔액은 공제조합에 출자한 출자금에서 융자를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만약 전문건설업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출자금 약5천만원에서 융자(60%)를 받았다는 전제조건하에
공제조합잔액은 약2천만원이 남게됩니다.
(단, 공제조합융자는 최초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일로부터 2년동안은 융자제한이 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