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양수진행 시 국세미납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본문
양수진행서류에 대표자 국세지방세완납확인서가 있던데
대표자가 국세가 미납되어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대표자가 국세가 미납되어있다면 문제가 생기나요??
- 이전글신규등록과 신규양수의 차이점 22.03.17
- 다음글개인사업자 양수문의 22.03.07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대표자가 국세에 미납되어있는 경우
사업자정정신청 시 관할세무서에서 확인 후 사업자정정이 반려 될 수있습니다.
사전에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요하며
국세미납이 양도양수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이한면허넷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