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변경등기 시 변경되는 사항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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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양수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양수를 진행하면 변경등기라는 것을 하던데
변경등기 시 어떤 것들이 변경되나요?
양수를 진행하면 변경등기라는 것을 하던데
변경등기 시 어떤 것들이 변경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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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이한면허넷입니다.
변경등기 시 변경되는 사항은 (상호,대표자 및 임원,주주,주소)가 변경됩니다.
변경등기시 필요한 서류로는 변경할 상호명, 주주명부,
변경하실 대표자 및 임원 개인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무실임대차계약서(주소)를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또한 변경등기 이후 사업자등록증을 정정신청하여여 하며 정정된 후에 4대보험을 비롯한 협회, 기관등의 기재사항 변경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이 이한면허넷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