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사업비의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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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차용한 사업비(조합운영비)의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여부
건설업자가 개발사업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차용한 사업비(조합운영비)의 건설업 실질자산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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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
건설업관리규정 [별지2]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 제19조에 따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요금은 부실자산으로 보고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에 대한 대여금은 겸업자사간으로 보며, 다만, 종업원에 대한 주택자금과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대여금은 계약금, 금융자료,
주택취득 현황, 조합결산서 등을 통하여 실재성이 확인될 경우 실질 자산으로 인정함.
따라서, 건설업자가 개발산업을 위해 도시개발사업조합에 차용해준 사업비(조합운영비)는 상기 규정에 따라 해당 건설업자의 겸업자산으로
건설업 실질자산으로 인정되지 않음
<-출처 : 건설경제과-220, '11.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