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면허넷

건설공사 외 법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5억 / 개인 10억
사무실 필수보유 (의무면적기준 없음)
시설장비 필수보유 (의무면적기준 없음)
기술인

총 5인

  • ①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 한 자
  • ② 감정평가서,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
  • ③ 법무사 또는 세무사
  • ④ 정비사업관련업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
    • - 공인중개사
    • - 정부기관, 정부투자기관 에서 근무 한 자
    • - 도시계획, 건축, 부동산, 감정평가 등 정비사업 관련분야의 석사이상 학위소지자
    • -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 등 소유자, 조합 또는 기존의 추진위원회와 민사계약을 하여 정비사업을 위탁받거나 자문을 한 업체에 근무한 자
업무 업무 내용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업무 예시
  • ①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
  • ② 조합 설립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③ 사업성 검토 및 정비사업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 ④ 계자 및 시공자 선정에 관한 업무의 지원
  • ⑤ 사업시행인가의 신청에 관한 업무의 대행
  • ⑥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관한 업무의 대행
  • ⑦ 시장 • 군수가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동의서 징구(徵求), 운영규정작성 지원

경비업

기준항목/업무종류 경비인력 자본금
(법인만 가능)
시설 장비
시설 경비 업무 경비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호송 경비 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신변 보호 업무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기계 경비 업무 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1억원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 관제시설
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특수 경비 업무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3억원 이상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참고사항
  • 1.자본금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자본금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 자본금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특수경비업자 외의 자가 특수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이미 갖추고 있는 자본금을 포함하여 특수경비업무의 자본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교육장의 경우 하나의 경비업무에 대한 시설을 갖춘 경비업자가 그 외의 경비업무를 추가로 하려는 경우에는 경비인력이 더 많이 필요한 경비업무에 해당하는 교육장을 갖추어야 한다.
  • 3. "무술유단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무도 관련 단체가 무술유단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 4. "호송용 차량"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의 운반에 필요한 견고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무선통신시설 및 경보시설을 갖춘 자동차를 말한다.
  • 5. "현금호송백"이란 현금이나 그 밖의 귀중품을 운반하기 위한 이동용 호송장비로서 경보시설을 갖춘 것을 말한다.
  • 6. "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소지자"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전자 및 통신 분야에서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경비업 업무내용

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

측량업

구분 기술인력 장비
측지측량업
  • 1.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 2.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3.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4. 초급기술자 2명 이상
  • 5.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2조 이상
  • 2. 레벨(1급, 인바제표척 포함) 1조 이상
  • 3. 거리측정기(2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1급) 2조 이상
공공측량업
  •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2. 중급기술자 2명 이상
  •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
  •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 2. 레벨(2급) 1조 이상
  • 3. 거리측정기(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2조 이상
일반측량업
  •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2.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트랜싯(3급 이상) 또는 데오드라이트 (3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 2. 레벨(3급 이상) 1조 이상
연안조사 측량업
  •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3. 초급기술자 2명 이상
  • 4. 측량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 1. 음향측심기 1조 이상
  • 2. 지층탐사기 1조 이상
  • 3.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 4.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 5.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 6. 검조의 1조 이상
항공촬영업
  • 1. 특급 기술자 1명 이상
  • 2.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3. 항공사진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촬영용 카메라 1대 이상
  • 2. 촬영용 비행기 1대 이상
공간영상 도화업
  •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4. 도화 분야의 초급기능사 2명 이상
  • 1. 도화기(1급) 또는 수치사진측량장비 2조 이상
  • 2. 데오드라이트(1급 이상)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2급 이상) 2조 이상
  • 3.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영상처리업
  • 1. 고급기술자 1명 이상
  • 2. 중급기술자 1명 이상
  • 3. 초급기술자 1명 이상
  • 4. 정보처리산업기사 1명 이상
  • 5. 도화 또는 지도제작 분야의 초급기능사 1명 이상
  • 1. 영상처리 소프트웨어 1식 이상
  • 2. 출력장치 1대 이상
    ·해상도: 600DPI 이상
    ·출력범위: 600밀리미터×900밀리미터 이상
  • 3. 데오드라이트(1급) 1조 이상 또는 GPS수신기 (2급 이상) 2조 이상 또는 토털 스테이션 (각도측정부 1급 및 거리측정부 2급 이상) 1조 이상
  • 4. 레벨(2급 이상) 1조 이상

측량업 업무내용

기본 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측지측량업 및 항공사진촬영업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세부분야 업무범위 자본금 사무실 및 장비 기술인력
종합 종합
  • 1. 설계등용역업무
  • 2. 건설사업관리업무
  • 3. 품질검사업무
2억원 이상
  •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2.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실
  • 3. 품질검사(일반)의 시험장비
  • 1.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 2. 다음 각 목의 품질검사(일반) 기술인력 이상
    • 가. 토목품질시험기술사 및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각 1명 이상
    • 나. 건설재료시험기사 2명 이상 및 화공기사 1명 이상
    • 다. 건설재료시험산업기사 또는 건설재료시험기능사 2명 이상
설계사업관리 일반
  • 1. 설계등용역업무
  • 2. 건설사업관리업무
2억원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설계등 용역 설계등용역업무 5천만원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건설사업 관리 건설사업관리업무 1억5천만원 이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품질 검사 일반
토목
건축

건설기술용역업 업무내용

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의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

  • 가.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시험, 평가, 측량, 자문, 지도, 품질관리, 안전점검 및 안정성검토
  • 나. 시설물의 운영, 검사,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유지, 관리, 보수, 보강 및 철거
  • 다. 건설공사에 필요한 물자의 구매와 조달
  • 라. 건설장비의 시운전
  • 마. 건설사업관리
  • 바. 그 밖에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 자본금 법인 0.5억 / 개인 0.3억
사무실 필수보유 (의무면적기준 없음)
시설장비
  • 굴착장비로서 시추기 또는 착정기
  • 당해 장비의 가동에 필요한 동력장치 및 공기압축기
기술인

총 2인의 기술인 보유

  • ① 해당분야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초급 이상의 기술자
  • ②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시행하는 6개월 이상의 지하수 관련 분야 직업훈련과정을 수료한 자
  • ③ 지하수 관련 분야의 공사실무에 5년이상 종사한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자단체로부터 그 사실여부를 확인 받은 자

※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기술 자격 확인

기술자 토목시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지질 및 지반
기사 토목, 응용지질, 지하수
산업기사 토목, 굴착, 지하수
기능사 굴착, 시추, 공기압축전문, 기중기운전
업무 공사 설명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하고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공사 예시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개인하수처리시설설계·시공업

등록기준 자본금 없음
사무실 사무실 및 실험실
시설장비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 -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 화학적 산소요구량
  • - 부유물질
기술인

총 4인

  • ① 토목산업기사 또는 건축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② 윤활관리산업기사, 생산기계산업기사, 전산응용가공산업기사, 기계조립산업기사, 건설기계산업기사, 정밀측정산업기사, 계량기계산업기사, 계량전기산업기사, 계량물리산업기사, 기계공정설계기사, 전기산업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1명 이상
  • ③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화공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업무 업무 내용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
업무 예시
  • 가.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절차 및 방법
  • 나. 석면 흩날림 방지 및 폐기방법
  • 다. 근로자 보호조치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록기준 자본금 없음
사무실 사무실 및 실험실
장비

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 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 ② 부유물질
  • ③ 총 질수(TN) 및 총 인(TP)
  • ④ 대장균 군수(군수)
  • ⑤ 염소이온농도
  • ⑥ 수소이온농도

나.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기술인

총 3인

  • 가.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종사한 자, 환경공학박사, 수질관리기술사 또는 상 • 하수도 기술사 1명 이상
  • 나.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2명 이상
정의

진행과정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받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

※ 업무진행과정

의뢰 ▶ 현장방문(Flow 및 시스템 파악) ▶ 견적서 제출 ▶ 전문인력 배치

환경전문공사업(환경오염방지시설업)

업무 내용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환경오염방지지설의 설계 또는 시공
대기 분야
  • ① 대기관리기술사 및 대기환경기사 각 1명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가)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사
    • 나) 화공기사
    • 다)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라) 산업위생관리기사
    • 마) 대기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수질 분야
  • ① 수질관리기술사 및 수질환경기사 각 1명
  •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각각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 가) 일반기계기사 • 건설기계기사 또는 기계설계기사
    • 나) 화공기사
    • 다) 토목기사
    • 라)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 마) 수질 분야 환경측정분석사
  •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 나. 수소이온농도(pH)
  • 다.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 라. 화학적산소요구량(COD)
  • 마. 부유물질(SS)
  • 바. 유류(油類)(동물성 • 식물성 포함)
소음·진동
분야
  • ① 소음 • 진동기술사 및 소음 • 진동기사 각 1명
  • ② 일반기계기사 • 건축기사 • 토목기사 • 전기기사 •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능장 중 1명

해외건설업

업무 내용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 • 건축 • 산업설비와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인 해외공사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영업의 종류 업무 내용
종합건설업
  • 가.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 (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문건설업
  • 가. 『 건설산업기본법 』상 전문건설업 소분류에 따른 당해 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 이에 따른 운영 · 관리를 포함)
  •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전기공사업
  • 가. 『 전기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관리를 포함한다)
  • 나.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리 활동
정보통신공사업
  • 가.『 정보통신공사업법 』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 · 보수공사 (이에 따른 운영 · 관리를 포함한다)
  • 나. 가목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
환경전문공사업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 및 이에 대한 유지 · 보수공사(이에 따른 운영 · 관리를 포함)
  • 나. 제1호의 공사에 부수되는 공사와 엔지니어리 활동
건설엔지니어링업
  • 가.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및 이를 포함하는 일괄발주공사의 수주 및 도급 (공사의 시공은 제외한다)
  • 나. 『 건설기술 진흥법 』 제2조제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 나. 가목의 사업에 부수되는 활동

공중위생영업

등록기준 시설 〮장비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 가. 사람이 생활하는 장소와 구획되어야 한다.
  • 나. 환기 및 잠금 설비가 있어야 한다

2. 장비

  • 가. 휴대용 초미립자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나. 휴대용 연막소독기 2대 이상
  • 다.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라.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대 이상
  • 마. 보호용 의복(상 하)5벌 이상
  • 바. 진공청소기 등 청소 및 소독에 필요한 기계 기구
인력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반드시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ㆍ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 교육신청사이트 : (사)한국방역협회

  • 가. 신규 : 대표자반 / 종사자신규반 (2일 16H)
  • 나. 보수 : 소독업자겸종사자보수반 / 종사자보수반 (2일 16H)
    ※ 보수교육은 소독업무 종사자는 3년마다 1회 이상보수교육 받아야 함)
구비서류
  • - 시설 〮 장비 및 인력 명세서
  • - 교육이수증명서

소독업

등록기준 시설·장비

사무실

▪건물위생관리업

  • 가 .25cm 이상의 마루광택기 2대
  • 나. 건식, 습식 겸용 진공청소기 2대
  • 다. 먼지측정기 1대, 일산화측정기 1대, 이산화측정기 1대, 로프, 안전모, 안전벨트
영업의
종류

▪숙박업

손님이 잡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 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장업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발행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숙박업 제외대상시설 』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대행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구비서류
  • - 영업신고서
  • - 영업시설 및 설비개요서 : 시설 사진 첨부
  • - 위생교육교육수료증
  • - 면허증
  • - 원본(이용업 〮 미용업에 한함)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숙박업 〮 목욕장업에 한함)

공중위생영업 업무내용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따위를 이른다.

건설기술용역업

전문분야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및 장비
산림복구사업

토지복구사업
(휴광산·
폐광산에 한한다)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토목시공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나. 산림공학기술자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산림,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토양개량*middot;복원
및 정화
(농경지를
포함한다)사업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토양환경, 농화학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응용지질, 토양환경, 농화학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 가. 시료채취기
    (깊이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일 것)1대
  • 나. 현장용 수질측정기[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일 것] 1대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화공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현장용 수질측정기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일 것] 1대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지표 함몰, 지반 균열, 폐갱도,
채굴한 자리의 복원
및 지표침하관측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응용지질,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 가.시추기
    (굴진능력150m이상)1대
  • 나. 지하공동 충전장비
    (교반기·펌프·유량계)1대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 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폐기물처리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현장용 수질측정기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일 것] 1대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 진동
방지사업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 기술사 중 1인 이상
  •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약류관리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소음진동, 대기환경, 화약류관리, 일반기계, 전기,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4인 이상
  • 가. 분진측정기 1대
  • 나. 소음·진동측정기 1대
광해방지사업의 감리
(토양오염개량의
검증을 포함한다)
1억원
이상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 가. 자원관리, 광해방지, 토양환경의 기술사 중 2인 이상
  • 나.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수질관리,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토목시공,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화약류관리의 기술사 중 1인 이상
  • 다. 광산보안, 광해방지, 산림, 수질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화공, 농화학, 화약류관리, 폐기물처리, 응용지질, 일반기계, 전기, 토목의 산업기사 이상 또는 그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7인 이상
  • 가. 시료채취기
    (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1대
  • 나. 현장용 수질측정기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할 것] 1대
  • 다. 특정수질유해물질(시안 동 카드뮴 수은 납 6가크롬 니켈 측정장비 1대
  • 라. 지하공동 확인 장비 1대
  • 마. 지반침하 측정장비(계측기)1대
  • 바. 분진측정기 1대
  • 사. 소음 진동측정기 1대

별정통신사업

전문분야 자본금 기술적 능력
설비보유
재판매사업
30억원
이상

총 5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① 하기 기술인력 중 3명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② 하기 기술인력 중 2명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30억원
이상

총 6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① 하기 기술인력 중 3명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② 하기 기술인력 중 2명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③ 정보통신기술사등,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3억원
이상

총 1인

정보통신기술사등,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구내통신사업 5억원
이상

총 2인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별정통신사업 업무내용

기기 통신 사업자에게 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통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