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5억 / 개인 10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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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 필수보유 (의무면적기준 없음) | |
시설장비 | 필수보유 (의무면적기준 없음) | |
기술인 |
총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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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업무 내용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으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 |
업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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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항목/업무종류 | 경비인력 | 자본금 (법인만 가능) |
시설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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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경비 업무 | 경비ㆍ일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호송 경비 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호송용 차량 1대 이상 ㆍ현금호송백 1개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신변 보호 업무 | ㆍ무술유단자인 일반경비원 5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무전기 등 통신장비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적, 단봉, 분사기 |
기계 경비 업무 | ㆍ전자ㆍ통신 분야 기술자격증 소지자 5명을 포함한 일반경비원 1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1억원 이상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ㆍ 관제시설 |
ㆍ감지장치ㆍ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ㆍ출장소별로 출동차량 2대 이상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특수 경비 업무 | ㆍ특수경비원 20명 이상 ㆍ경비지도사 1명 이상 |
3억원 이상 | 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을 동시에 교육할 수 있는 교육장 | ㆍ기준 경비인력 수 이상의 경비원 복장 및 경적, 단봉, 분사기 |
참고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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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경비, 호송경비, 신변보호, 기계경비, 특수경비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
구분 | 기술인력 |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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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지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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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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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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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조사 측량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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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촬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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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영상 도화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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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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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측량, 공공측량, 일반측량, 측지측량업 및 항공사진촬영업 등의 용역을 도급받아 수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전문분야 | 세부분야 | 업무범위 | 자본금 | 사무실 및 장비 | 기술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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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 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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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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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업관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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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원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특급 건설기술자 2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5명 이상 |
설계등 용역 | 설계등용역업무 | 5천만원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5명 이상 | |
건설사업 관리 | 건설사업관리업무 | 1억5천만원 이상 |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 특급 건설기술자 1명을 포함한 건설기술자 10명 이상 | |
품질 검사 | 일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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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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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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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다음의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법인 0.5억 / 개인 0.3억 | 사무실 | 필수보유 (의무면적기준 없음) | 시설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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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
총 2인의 기술인 보유
※ 아래 표에서 해당하는 기술 자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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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공사 설명 | 지하수개발 이용시공업을 하고자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등록하여 지하수 개발, 이용 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
공사 예시 | 지하수개발이용을 위한 일체의 시설을 시공하는 사업 |
등록기준 | 자본금 | 없음 | 사무실 | 사무실 및 실험실 | 시설장비 |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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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
총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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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 업무 내용 |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을 해체하거나 제거하는 작업을 행할 때에는 석면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 것 |
업무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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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자본금 | 없음 | 사무실 | 사무실 및 실험실 | 장비 |
가. 다음 항목을 측정할 수 있는 실험기기 1조(組) 이상
나. 복합가스(산소, 일산화탄소, 황화수소)측정기 1대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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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인 |
총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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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및 진행과정 |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탁 받아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관리를 대행하는 업무 ※ 업무진행과정 의뢰 ▶ 현장방문(Flow 및 시스템 파악) ▶ 견적서 제출 ▶ 전문인력 배치 |
업무 내용 |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인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에 대한 위해를 사전에 예방 저감하거나 환경오염물질의 적정처리 또는 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위한 시설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한 환경오염방지지설의 설계 또는 시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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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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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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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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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내용 | 해외에서 시행되는 토목 • 건축 • 산업설비와 조경 • 전기 • 정보통신 기타 이와 유사한 공사인 해외공사와 해외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 타당성조사 • 설계 • 분석 • 구매 • 조달 • 시험 • 감리 • 시운전 • 평가 • 자문 • 지도 기타 이와 유사한 업무인 해외건설엔지니어링활동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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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업무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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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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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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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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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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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전문공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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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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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공사수주 및 개발업 | 해외건설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공사와 엔지니어링활동의 수주 및 하도급(제8조제2호에 규정된 자는 개발을 포함).다만, 공사의 시공을 제외 |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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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시설 〮장비 |
1. 시설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를 갖추되, 창고시설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2.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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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대표자 외에 소독업무 종사자 1명 이상 반드시 소독업무 법정교육 이수하셔야 합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감염병관리정책, 공중보건, 환경위생, 소독 장비 및 약품의 종류와 사용법, 소독대상 미생물과 소독방법, 쥐ㆍ벌레 등의 생태와 이를 없애는 방법, 소독작업의 안전수칙 및 해독방법. 다만, 공중보건 및 환경위생은 소독업자에만 해당한다. ▪ 교육신청사이트 : (사)한국방역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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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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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 시설·장비 |
사무실 ▪건물위생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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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의 종류 |
▪숙박업 손님이 잡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 숙박업의 제외대상시설 『 농어촌정비법 』 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용 시설 『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 에 따라 자연휴양림 안에 설치된 시설 『 청소년활동진흥법 』 제 10조제1호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 『 관광진흥법 』 제 4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용 시설 ▪목욕장업 손님이 물로 목욕을 하거나 맥반석 황토 옥 등을 직접 또는 간접 가열발행되는 열기 또는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낼 수 있는 시설 및 설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목욕업의 제외 대상시설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체온 관리실 『 숙박업 제외대상시설 』에 부설된 욕실 ▪이용업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깍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미용업 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세탁업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 등을 세탁하는 영업 ▪건물위생관리업(=건물청소대행업)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물 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 정화를 위한 청소 등을 대행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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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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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위생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 숙박업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 따위를 이른다.
전문분야 | 자본금 | 기술인력 | 사무실 및 장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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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 (휴광산· 폐광산에 한한다)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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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개량*middot;복원 및 정화 (농경지를 포함한다)사업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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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염수질의 개선사업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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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 수질측정기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일 것] 1대 |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 (지표 함몰, 지반 균열, 폐갱도, 채굴한 자리의 복원 및 지표침하관측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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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 (동 사업과 관련된 광재 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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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용 수질측정기 [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일 것] 1대 |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 진동 방지사업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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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사업의 감리 (토양오염개량의 검증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 각 목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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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분야 | 자본금 | 기술적 능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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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보유 재판매사업 |
30억원 이상 |
총 5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① 하기 기술인력 중 3명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② 하기 기술인력 중 2명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재판매사업 |
30억원 이상 |
총 6인 다음의 기술인력을 모두 둘 것 ① 하기 기술인력 중 3명 정보통신기술사, 방송통신기사, 무선설비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산업기사, 무선설비산업기사, 전파전자통신기사, 정보통신산업기사, 통신선로산업기사 ② 하기 기술인력 중 2명 통신설비기능장, 정보기기운용기능사, 방송통신기능사, 무선설비기능사, 전파전자통신기능사, 통신기기기능사, 통신선로기능사(이하 이 표에서 “통신설비기능장등"이라 한다) ③ 정보통신기술사등,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설비미보유 재판매사업 |
3억원 이상 |
총 1인 정보통신기술사등,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구내통신사업 | 5억원 이상 |
총 2인 정보통신기술사등 중 1명 이상과 통신설비기능장등 중 1명 이상의 기술인력을 둘 것 |
기기 통신 사업자에게 전화 회선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통신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