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우리회사정보 | 공종 | 3년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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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실적 | ||||
준공실적 추가 | (행자부 기준 1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 | |||
동일법령실적 추가 | (조달청 기준 별지6 : 종합 3억 미만~2억 적용) | |||
우리회사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결과 |
1. 조달청 기준 (+2%~-2%) | 배수적용기준 | ||
추정가격 | 참여여부 | 기초금액 |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 평가) - 별지 #6 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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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미만 | ||||
2억이상 ~3억미만 | ||||
3억이상 ~10억미만 | ||||
10억이상 ~50억미만 | ||||
50억이상 ~100억미만 | ||||
2. 행정안전부 기준 (+3%~-3%) | 배수적용기준 | |||
추정가격 | 참여여부 | 기초금액 | 추정가격에 배수 적용함 10억 미만(일반건설,전문건설, 전기/통신/소방)의 실적배수 적용은 3년실적+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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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미만 (실적발표 전 기준) | ||||
2억이상 ~3억미만 (실적발표 전 기준) | ||||
3억이상 ~10억미만 (실적발표 전 기준) | ||||
10억이상 ~30억미만 | ||||
30억이상 ~50억미만 | ||||
50억이상 ~100억미만 | ||||
50억이상 ~100억미만(등급) | ||||
100억이상 ~300억미만 | ||||
100억이상 ~300억미만(등급) |
조달청 | 지자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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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령실적 인정 | ※ 준공실적인정 |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함(별지 #6만 해당) |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종합공사, 전문, 전통소)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의 1월1일부터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함. |
ex) 건축의 3년실적이 5억이고, 신규로 토목 면허를 등록한 경우 건축과 토목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 5억 실적으로 토목 3억 미만의 공사에 참가 가능함 | ex) 최근 3년간 (년 ~년) + 준공실적 최종연도 다음연도인 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인정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