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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 안내(시설공사)

2024-03-29

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 안내(시설공사)
우리회사정보 공종 3년 실적
5년 실적
준공실적 추가 (행자부 기준 10억원 미만인 공사에 적용)
동일법령실적 추가 (조달청 기준 별지6 : 종합 3억 미만~2억 적용)
우리회사
입찰참여
한도액
간단계산
결과
1. 조달청 기준 (+2%~-2%) 배수적용기준
추정가격 참여여부 기초금액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 된 업종의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 평가)
- 별지 #6 만 해당
2억미만
2억이상 ~3억미만
3억이상 ~10억미만
1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2. 행정안전부 기준 (+3%~-3%) 배수적용기준
추정가격 참여여부 기초금액 추정가격에 배수 적용함
10억 미만(일반건설,전문건설,
전기/통신/소방)의 실적배수 적용은
3년실적+다음연도 1월 1일 부터 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포함
2억미만 (실적발표 전 기준)
2억이상 ~3억미만 (실적발표 전 기준)
3억이상 ~10억미만 (실적발표 전 기준)
10억이상 ~30억미만
30억이상 ~5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
50억이상 ~100억미만(등급)
100억이상 ~300억미만
100억이상 ~300억미만(등급)

※ 계산방법

※ 참고하세요.

발주처별 투찰률 및 실적배수 안내(시설공사)
조달청 지자체
※ 동일 법령실적 인정 ※ 준공실적인정
종합공사 및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공사ㆍ문화재공사 등은 동일한 법령에 의하여 등록된 실적금액을 모두 합산해 평가하고, 전문공사는 해당 업종 실적금액을 평가함(별지 #6만 해당)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공사(종합공사, 전문, 전통소)의 경우 최근 3년간 실적인정기간+최근 3년간 실적의 최종연도 다음연도의 1월1일부터입찰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합한 실적누계액으로 평가함.
ex) 건축의 3년실적이 5억이고, 신규로 토목 면허를 등록한 경우 건축과 토목은 동일한 법령의 적용을 받으므로 건축 5억 실적으로 토목 3억 미만의 공사에 참가 가능함 ex) 최근 3년간 (년 ~년) + 준공실적 최종연도 다음연도인 년 1월 1일부터 공고일까지의 준공실적을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