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면허넷

양도양수관련 Q&A

양수문의 전문건설업 면허 양수취득 관련 문의입니다.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이민혁
댓글 1건 조회 7,632회 작성일 20-10-20 08:45

본문

신규등록을 준비하다가 법인을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인을 양수하여 면허를 취득 시 장점은 어떤것이 있나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면허넷입니다!
법인 양수 시 장점에 대한 답변입니다.

양도양수는 크게 실적양수와 신규양수로 구분이 됩니다.
[실적양수 시 장점]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시 장점으로는
실적을 승계 받을 수 있어 공사입찰시 유리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신규등록에 비해 면허취득 소요기간이 짧다는 점 또한 양도양수로
면허를 취득하는 가장 큰 장점입니다.

[신규양수 시 장점]
설립된 법인을 양수하기 때문에
법인 설립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 할 수 있고
실질자본금이 충족되어있는 법인을 인수하는 것으로
신규등록시 갖추어야 하는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은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인수 후 결산일에는 양수자가 충족해야 함)
또한 신규 법인이기때문에 부채의 위험이 없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면허넷에 문의해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