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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문의 전기공사업 개인사업자 양도문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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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수진
댓글 1건 조회 5,577회 작성일 22-05-30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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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보유 중인데 개인사업자입니다.
개인사업자도 양도가 가능한지 , 또 가능하다면 진행기간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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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개인사업자 양도의 경우
법인으로 형태를 전환 후 양도가 가능하며,
업무 소요기간은 약 두달로 채권자보호를 위해 신문공고를 30일이상 공고 후
업무진행이 가능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