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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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기존법인 양수 시 주의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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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주영
댓글 1건 조회 6,470회 작성일 22-04-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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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때문에 실적이 필요해서 부득이하게
실적이 있는 기존법인를 양수진행하게 됬는데
기존법인 양수 시 어떤 부분을 주의깊게 살펴야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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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실적을 보유한 기존법인을 양수시에는
법인을 포괄로 인수하게 되기때문에 법인의 자산을 비롯한 부채현황까지 인수받게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부외부채나 돌발부채가 있을 수 있어 재무제표를 꼼꼼하게 확인 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