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관련 Q&A

면허넷

양도양수관련 Q&A

양수문의 신규양수가 뭔가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김은정
댓글 1건 조회 6,582회 작성일 22-04-05 14:57

본문

양도양수 중에서 신규양수라는게 있던데
신규양수도는 어떤건가요??

댓글목록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신규양수도는 법인을 설립한지 90일이 지나지 않도
특별한 매입과 매출이 없는 신설법인을 양수하는 것으로
부채의 위험부담이 없고 빠른면허취득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양도양수 방법으로
자본금은 면허발급 시까지 유지해주기때문에
신규등록과는 다르게 건설업등록기준 중 공제조합출자금, 기술인력, 시설장비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