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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양도양수 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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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웅
댓글 1건 조회 7,508회 작성일 22-02-0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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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법인에 행정처분 사항이 있는데
양도양수시에도 행정처분 사항도 승계 되나요?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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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행정처분 이력은 양도양수 시에도 함께 승계되며
양수 후 같은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등록기준 관리를 하여야 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하진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