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문의 종합건설업 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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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종합건설업 양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법인 혹은 개인의 명의로 지분투자를 할 경우
지분투자를 한 개인 혹은 법인의 명의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분투자를 한 경우 지분비중에 상관없이 모든 지분투자자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업 양수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기존에 종합건설면허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법인 혹은 개인의 명의로 지분투자를 할 경우
지분투자를 한 개인 혹은 법인의 명의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지분투자를 한 경우 지분비중에 상관없이 모든 지분투자자가 종합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도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혹여 가능하다면 어느 절차를 통해 해야할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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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지분투자로 인해 건설법인에 주주로 등재되어있다 하더라도 따로 사업(건설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분투자 비중과 상관없이 모든 지분투자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건설사업자를 영위하실 수 있습니다.
건설업 양도양수를 진행절차로는
상담을 통해 원하는 업종, 실적 및 시평 등을 파악 후 매물검색
>선택된 매물의 기본자료 검토 > 계약진행(계약금 10%) > 2차서류검토 > 잔금 및 변경등기 >
사업자정정 및 4대보험 변경 > 관련기관변경 및 기재사항변경 순으로 업무가 진행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