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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수문의 변경등기 시 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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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홍효원
댓글 1건 조회 8,373회 작성일 21-08-2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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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등기 진행시 임원진 구성을 사외이사로 진행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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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건설 양도양수 전문 브랜드 이한면허넷입니다.

변경등기 진행시 사외이사로 선임 가능하며,
사외이사를 선임시 임원진 구성이 대표이사를 포함한 3명이상 이여야합니다.

양도양수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이한면허넷으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