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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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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941회 작성일 22-10-05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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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사회적 여건을 반영하여 건설업 등록기준 등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여 건설사업자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행정낭비요인을 제거하여 건설사업자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기준 현실화(안 제13조제1항제2호)

현행 건설업 등록기준상 사무실 기준을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적합한 사무실로 정함에 따라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축물임에도 건설업 등록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현실적으로 상시 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으로 인정하고자 함.


나. 건설업 등록기준의 중복허용 특례 확대(안 제16조 및 부칙 제3조)

건설업 등록기준 중복 허용 특례 인정범위를 “1회 한정”으로 하던 것을 “1개 업종 한정”으로 확대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도 중복허용 특례를 적용토록 함으로써 경영 여건에 따라 자유로이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 기술능력 현실화(안 별표 2 제2호파목)

기계설비·가스시설공사업 중 기계설비공사는 기계설비법이 시행(2020년 4월 18일)됨에 따라 시공현실에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이 반드시 필요함에도 현 등록기준상 기술능력에는 선택적으로 보유하도록하고 있어 시공시 기계분야 건설기술인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타 설비업계(전기, 통신, 소방, 가스)와 같이 해당 분야 건설기술자 1명 이상 의무적으로 보유토록 하여 품질확보 및 건설사업자의 부담 완화


라. 건설기술인 상시근무 규정 현실화(안 별표 2 비고 제1호가목)

부실업체 시장진입 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기준 상 기술인력을 상시근무 하는 사람으로 정함에 따라 일과 후에 영업활동을 일체 제한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상시 근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인정하여 건설사업자 및 건설기술인의 애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2. 의견제출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2년 11월 14일 월요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이나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건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 (담당사무관 : 김석원, 전화 : 044-201-3515, 팩스 044-201-5546)로 문의하시거나 국토교통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ㅇ 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번지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우) 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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