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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전문건설공제조합 정기 신용평가 1일부터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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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000회 작성일 22-05-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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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 조합원 5월 31일까지 접수 완료해야



전문건설공제조합이 4월1일부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2022년도 정기 신용평가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조합은 매년 조합원의 재무상태 및 경영능력, 조합과의 거래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융자 이율 등을 정해 차등 적용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합 신용평가를 필수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또 조합과의 업무거해를 위해서도 유효한 신용등급이 반드시 필요하다.
신용등급 유효기간 만료시 보증서 발급 등 조합 업무거래가 정지된다.


지난 2021년도 신용평가 등급의 유효기간은(12월 말 결산기준) 외부감사대상 조합원은 6월 말 까지고,
그 외 조합원은 7월 말 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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