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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폐업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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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041회 작성일 22-04-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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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폐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적근거
  - 전기공사업법 제9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2.처리절차
                1.신고          2.접수,처리    3.결과통보
  신고인  ------------>      시.도지사      -------- ---->    한국전기공사협회

 3.신고방법
  - 공사업의 폐업신고를 하고자하는 자는 시행규칙 별지 제18호 서식의 전기공사업
 폐업공사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함.
 
 4.접수처
 - 신청인의 주된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 시.도청

 5.처리기간 - 즉시

 6.제출서류
 1)전기공사업 폐업ㅈ신고서(전기공사업법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2)전기공상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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