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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자의 불인정 경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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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1,109회 작성일 22-03-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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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술자의 경우 전자경력 신고시 불인정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다음에 해당하는 경력은 전기공사업무에서 제외 됩니다.
1. 만 1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의 경력. 다만,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경력에 포함합니다.
2. 주간 학교 재학 중의 경력. 다만,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제9조에 따른 현장실습계약에 따라 산업체에 근무한 경력은 포함한다.
3. 전기공사업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경미한 전기공사 및 「전기사업법」제2조제16호에 따라 선박,차량, 항공기 등의 시공 경력
4. 이중취업으로 확인된 기간의 경력(이중취업이란 재직입증서류 등에서 같은 기간에 서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동일회사에서 전기공사업무와 전기공사업무가 아닌 업무를 같이 수행한 경우 전기공사 업무가 아닌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경력
6. 다른 업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기간의 경력
7. 자격대여로 전기공사기술자의 인정이 정지된 경우 처분원인이 되는 해당기간의 경력

※ 전기공사와 연관이 없는 통신, 전자, 소방, 건설 및 제조업으로 등록된 회사에서 용품·기기제조, 설계제작, 제작 설치, 수리, 정비, 기기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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