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페이지 정보

본문
국토교통부공고 제2022 - 1233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0월 4일
국토교통부장관
첨부파일
-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령_일부개정안.hwpx (39.8K)
4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16:56:42 -
입법예고문건설산업기본법_시행규칙.hwpx (37.8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3-02-21 16:56:42
- 다음글3분기 건설 페이퍼컴퍼니 의심 15개 업체 적발 22.11.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