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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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산림사업으로서 건설공사를 건설업자가 하려는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해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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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67회 작성일 22-08-0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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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문화ㆍ휴양을 위한 시설의 조성 등을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건설공사(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하며, 이하 같음.)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각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7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며, 이하 같음.) 건설업자(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를 말하며, 이하 같음.)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하는지?

2. 회답
  이 사안의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에 따른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해야 합니다.

3. 이유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들이 일정한 행위에 관한 요건을 각각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어느 법률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된다고 해석되지 않는 이상 그 행위에 관하여 각 법률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각주: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누3216 판결례 참조)

  그런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산림자원법”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발휘하게 하고 산림의 지속가능한 보전(保全)과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국토의 보전, 국가경제의 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고(제1조),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조사,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관리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건설업의 등록 및 건설공사의 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적정한 시공과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제1조) 두 법률은 입법목적이 서로 다르므로 「건설산업기본법」은 산림자원법에 우선하여 배타적으로 적용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의 종류별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이하 “산림사업법인 등록”이라 함)을 신청하도록 하여 원칙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한 경우에만 산림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서는 예외적으로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는데, 산림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산림자원법령에서 규정한 산림사업법인 등록 기준(각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참조)과 건설산업기본법령에서 규정한 건설업의 등록 기준(각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2 참조)은 동일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라도 산림사업을 하려는 자가 산림자원법 제24조제7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하지 않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산림사업을 하기 위해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해야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에서는 건설공사의 범위와 건설업 등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우선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업자는 해당 법률에 따라 건설공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이므로 산림사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산림사업법인 등록 없이 이 사안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조 단서는 개별법에 의해 새로운 건설업이 생겨나 해당 업종의 등록이 「건설산업기본법」상의 건설업 등록과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의 규정이지,(각주: 2010. 4. 2. 의안번호 제1808058호로 발의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토해양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참조) 다른 법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개별 법률에서 이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것을 면제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 산림자원법에 따른 산림사업법인 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새로운 건설업을 창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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