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미달시 승계신고 의무
페이지 정보

본문
질의)
- 동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승계신고 의무 위반인지 여부
- 동록기준 미달로 인하여 승계신고를 하지 못한 것이 승계신고 의무 위반인지 여부
- 이전글시화 공단내 제조업과 연계한 전문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추가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22.03.21
- 다음글현장 업무를 진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용어인 현장소장과 대리인의 차이 22.02.21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회신내용)
- 전기공사업의 승계가 발생한 경우에는 등록기준에 미달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전기공사업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30일이내에 승게신고를 하여야 하고, 승계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43조 제3호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분할합병이 있었을 경우에는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신고의무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신고를 하여야 하며,
관할 행정청은 신고 건에 대하여 요건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수리처분을 하거나 거부처분을 하게 될 것입니다.
- 등록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신고의무가 있으므로 기한 내 신고를 하여야 하고, 보완이나 거부처분을 받게 되면 요건을 보완하여 재신청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