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건설업을 양도의 범위 및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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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의 범위
2. 건설업 양도시 양도 이전에 완성, 지급된 공사비의 일부를 양도 후 발주자가 설계 과다로 인한
집행액임을 이유로 양수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양도의 내용은 동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령상 양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법 및 당해 양도양수계약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질의의 건설업양도시 양도 이전에 공사비를 발주자의 설계과다로 인한 부당 집행액을 양수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및 양도양수계약 내용등을 토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 건경 58070-3284]
1. 건설업을 양도한 경우 양도의 범위
2. 건설업 양도시 양도 이전에 완성, 지급된 공사비의 일부를 양도 후 발주자가 설계 과다로 인한
집행액임을 이유로 양수자에게 청구할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1. 건설업자가 건설업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령상 양도의 내용은 동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 하고자 하는 업종에 관하여 시공중인 공사의 도급계약에 관한 권리.의무 및
완성된 공사로서 그에 관한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하자보수에 관한 권리.의무를
모두 양도하도록 되어 있으며, 기타 사항은 상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 법령상 양도의 내용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내용에 대하여는 상법 및 당해 양도양수계약 내용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2. 귀 질의의 건설업양도시 양도 이전에 공사비를 발주자의 설계과다로 인한 부당 집행액을 양수자에게 청구 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건설산업기본법령상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상법 및 양도양수계약 내용등을 토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문서번호 : 건경 58070-3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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