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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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양도양수시 사무실(지식산업센터) 관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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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5,499회 작성일 21-10-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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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지자체에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 등록요건(사무실) 부적합으로 행정처분을 하거나,
입찰에서 1순위 업체가 탈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기관에서는 건설업체의 지식산업센터 입주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관련 법령을 해석한 바 있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
    * 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과 관련하여 건설업관리규정 및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사무실은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국토부 유권해석 >
        → 해당 목적물이 관계 법령에 의거, 승인.허가된 용도로 사용되는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무단 증축한 불법건축물이나
            무단 용도변경,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위제한 등 위법한 건축물이 아닐 것임을 의미함, 따라서 건축물의 물리적측면이나
            용도적 측면에서 제한을 가하는 모든 관계법령에 적법해야할 것임 (건설산업과-4797, '21.6.4)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대상 시설(업종)에 제외되어 있으므로 입주시 법령위반에 해당
        → 따라서, 지식산업센터는 사무실로서 건설업 등록기준에 부적합
      <산업집적법령 및 산자부 유권해석>
        → 산업집적법령
            - 입주대상 업종 : 연구개발업, 출판업 등 지식산업으로 건설업 건설업 제외
                (산업집접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다만,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상 입주가능업종에 건설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입주가능
                (동법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나목)

        → 산자부 유권해석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자격이 있는 업체가 건설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도 입주 불가(입지충괄과-1645, 2021.08.04)

□ 서울시 '사무실 단속 세부기준(건설혁신과-12064)' 안내내용 (일부)
    < 지식산업센터(공장)에 건설업체 입주하는 경우 제한>
    * 건설업체가 매매.입대 등의 방법으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 「산업집적 호라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시행령[별표1]에 의거 건설업은 지식산업센터 입주 제한 업종임.
      → 현, 지식산업센터 입주한 건설업체는 같은 법 제28조의5 및 시행령 제36조의4(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에 의한 입주가능여부 의견 조회 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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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님의 댓글

김승현 작성일

지식산업센터에서 건설업 등록이 안되네요 좋은 정보 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