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종합건설업체로 전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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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ㅇ 금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할 경우, ‘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328호, 2020.12.29.) 부칙 제2조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금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종전환의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모두 참여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2021.08.15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ㅇ 금년에 시설물유지관리업에서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할 경우, ‘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 자격을 유지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답변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1328호, 2020.12.29.) 부칙 제2조에서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금년에 업종전환을 신청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제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업종전환의 효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생깁니다. 따라서,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충족한다면 시설물유지관리업 및 전환업종에 해당하는 공사에 모두 참여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출처 : 국민신문고 2021.08.15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공정건설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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