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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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유권해석

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법위 관련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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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5,837회 작성일 21-07-20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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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시설물 유지관리업에 대한 업무법위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로서 다음의 공사를 제외한 공사.
 (다음 : 전문건설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대한시설물유지관린협회, 업무영역유권해석>'전문건설업종 중 2개이상의 업종에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위 사항과 관련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를 보유한 우리회사에서 오수관공사(관매달기),토공, 브라켓 크기 변경(교량에 기존 관매달기는 보온처리가 되지 않은 강관을 사용하도록 내역에 명시되어 있어
이중보온관으로 교체에 따른 브라켓 변경) 등의 2개이상 복합 공종을 시행하는현장에 하도급계약을 하여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전문건설업종' 중 1개소 업종의 업무만 행하여지는 공사를 제외한..' 공사이기 때문에 본 계약에 있어 분제 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기관의 유권해석을
요청합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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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건설업 등록기준을 갖추어 해당 업종별로 등록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6조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전문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 수 있고,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는 종합공사와 그 부대공사를 함께 도급받을수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에서 발주자는 도급하려는
      건설공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조정의 필요성,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 내용에 상응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또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에 따르면,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중 하수도설비공사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관을 부설하는 공사로 하수 등의 처리를 위한 기기설치공사, 하수,우수관 부설(옥내급배수설비공사를 제외한다)
      및 세척, 갱생공사 등을 공사 예시로 규정하고 있고,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시설물의 완공 이후 그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에 대하여 일성적으로 점검,정비하고 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전문공사업종 중 1개 업종의  업무내용만으로 행하여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등은 제외)를 업무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별표 비고8에서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을
      한 자는 완성된 시설물 중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공사가 상하수도 설비공사업의 업무범위에 해당하여 완성된 공사에 대한 보수보강공사하는 공사로 오수관과 관련된
      시설물 등을 보수보강하는 공사에 해당한다면  이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의 업무법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으로 어느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되는지는 해당 공사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 공정별  비중과 연계성 등을 감안하여
      같은 법 제 25조 규정에 따라 발주자가 설계 내용, 시공 기술상의 특성 및 현지 여건, 부대공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 드립니다.

(주의)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 201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