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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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전문건설업 영업정지 후 등록기준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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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1건 조회 6,193회 작성일 21-06-2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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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 건설업관리규정에는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도록 되어있는데,

2.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작성기관(자격을 가지고 있는 협회,회계사)에서 진단일(처분종료일/2014.4.13일)기준 심사자료(2013.법인결산 재무제표)로 행정처분이후 자료로 회계처리상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가 작성될 수 없고 행정처분 종료일 전달 월말재무제표로만 작성할 수있다고 하는데, 2013년도 법인결산 재무제표와 부속자료(자본 증빙자료)로도 자체 보완심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3. 또한, 행정처분이후 자본금 보완 현금보유기간을 60일만 보유하면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2013년도 법인결산일 포함한 60일 또는 행정처분 종료일전 재무제표 월말기준일 포함한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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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면허넷님의 댓글

이한면허넷 작성일

회신)

시·도지사등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의 보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건설업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영업정지처분 종료일을 기준일로 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영업정지처분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예금의 평가는 예금의 실재성, 일시예금 및 사용제한 예금 등을 확인하는게 목적이며 재무재표상 예금잔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대조,확인하여 예금의 실재성을 확인하고, 일시예금의 평정을 위하여 진단기준일을 포함한 60일간의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받아 그 지출내역을 확인하며, 거래실적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한 계좌는 증빙자료 미비로 부실자산으로 처리합니다.

#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2014.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