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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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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2,923회 작성일 21-06-23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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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이하"시설물업") 개편과 관련하여, 시설물업체의 원활한 업종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전환 세부기준」
제정안을 마련하여 5월10일부터 5월31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 2020년 12월 29일 개정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에서 시설물업의 유효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가지로 규정됨에 따라 시설물업체가 종합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을 전환하여 사업을 계속 영위할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업종 전환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의무를 유예하여 유예기간 동안 업종등록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원활한 업종 전환을 위해 조기 전환 시 종전 공사실적을 가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 즉시 시행되는 「시설물유지관리업 업종 전환세부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한 사업자 또는 2020년 9월 15일까지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갖추고 등록을 신청한 사업자는 종합건설업(건축 또는 토목)
    또는 전문건설업 (유지보수 관련 대업종 3개)으로 업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 특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일 ('20.9.16)을 기준으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에게 업종 전환 자격을 부여

2021년 업종 사전 신청을 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022년 1월1일부터 업종이 전환되며, 2022년 1월 이후 신청한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건설업 등록관청의 업종 전환 처리완료일부터
전환된 것으로 봅니다.

업종 전환을 완료한 건설사업자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2023년 12월31일까지는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로서의 지위(입찰 참가자격)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② 부담완화를 위해 업종 전환에 따른 추가 자본금, 기술자 보유 등 등록기준 충족의무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합니다.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중 2026년(3분기)에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충족의무를 2029년 12월31일까지  3년 추가 유예합니다.
※(기준) 25년 시공능력평가액이 보유업종 평균액 미만이고, 23~25년 동안 평균실적이 3억원 미만인 종전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

③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공사실적은 시공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해 종전실적을 토목/건축 분야로 구분하고, 그중 전환하는 업종의 시공분야에 대해서만 전환업종의 실적으로 인정합니다.

조기 업종 전환유도를 위해 업종 전환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전환되는 실적은 최대 50%까지 가산합니다.
※(21년 신청) 50%가산, (22년 신청) 30%가산, (23년 신청) 10%가산

업종전환 자격을 갖춘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고시 제정일(행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을 수렴하여 6월중 확정고시 예정) 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건설업 등록관청에서 업종전환을
신청할수 있습니다.
※ (종합건설업으로 업종전환시) 건설협회 접수 → 시도(시군구) 처리
    (전문건설업으로 업종전환시) 시도(시군구)에서 접수 및 처리

업종전환처리가 완료되면,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는 '21년 8월1일부터 '건설산업 지식정보시스템(http://kiscon.net)' 접속하여 종전실적을 확인하고, 전환하는 업종에 실적을 배분 및 가산
할수 있습니다.
※ 종전실적 전환신청 시기는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개편상황에 따라 조저오딜수 있으며, 개편완료 후 각 협회 및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다만, 2023년 12월 31일까지 업종전환을 신청하지 않을경우, 개정된 건산법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시설물업 등록은 자동 말소됩니다.

국토교통부 박진홍 공정건설추진팀장은 "시설물유지관리사업자의 원활한 업종 전환 지원을 위해 정책 안내,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 건의사항을 지속 청취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수 있습니다.
*의견제출처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공정건설추진팀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https://blog.naver.com/mltmkr/222344763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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