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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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공공입찰 적격심사 전 사전 단속(실태조사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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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135회 작성일 21-05-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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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공동도급(종합건설사업자+종합건설사업자)의 경우 대표자가 아닌 구성사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 지요?
    답변 ) 충족해야 합니다.
                구성사도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이 취소되며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방해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2. 질의) 주계약자 공동도급(종합건설사업자+전문건설사업자)의 경우 주계약자가 아닌 부계약자도 등록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요?
    답변) 충족해야 합니다.
              부계약자도 등록기준 미달시 낙찰 취소되며 미달업체는 영업정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방해죄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3. 질의)여러면허를 보유하고 잇는 경우 계약관련 면허 이외에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는지요?
    답변)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건설업 면허는 등록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4. 질의)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어떤 절차가 진행되나요?
    답변)1순위 업체가 미달되면 적격심사 유예가 되고, 영업정지 처분시 1순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5. 질의) 1순위 등록기준 미달시 어떤 처분을 받게 되나요?
    답변) 1)'지방계약법' 제30조의2및 제31조, 동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적격심사 배제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2)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시 (영업정지 6개월, 등록말소)
                3)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및 '형법'제315조에 따라 입찰방해죄 적용 등
                    '지방계약법'제12조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은 서우륵별시에 귀속 조치됨

6. 질의) 입찰시마다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답변) 실태조사를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업체는 제외입니다.

7. 질의) 자본금의 경우 증빙자료 대신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제출해도 돼나요?
    답변)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와 진단조서(진단자의 진단보고서 작성근거)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할 것입니다.

8. 질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공사포기할수 있나요?
    답변)안됩니다.
              1순위의 경우 공사포기할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있으며 자료 미제출시 시정명령 → 영업정지 →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자료출처 : 서울특별시 계약마당 홈페이지(http://contract.seoul.go.kr) 공지사항 문서자료(#사전단속 관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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