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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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분리, 양도, 실적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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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한면허넷
댓글 0건 조회 3,286회 작성일 21-03-1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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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지]

합병에 의하여 겸업을 하고 있는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을 합병 전의 상태로 되돌리고자 함에 있어서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분할이 가능한지.
분할이 안 되는 둘 중 하나를 양도는 가능한지.
이 경우 실적을 유지할 수 있는지.
실적을 인정받으면서 합병 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지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 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설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는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영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같은법 시행규칙 제 23조 제4항에 따라 제18조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거나 신설된 법인의 시공능력은 피상속인, 양도인 또는 종전법인의 시공능력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보유한 다수 업종 중 일부 업종만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 건설업에 관한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실적 등이 양수인 등에게 계승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사실 관계를 토대로 등록 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 제3호에 따라 같은법 제82조 또는 제83조의 규정에 의거한 영업정지 처분 기간 중에 있을 때에는 건설업양도가 제한되며 건설사업자가 다수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업종 이외의 업종에 대한 건설업의 양도수에 관한 제한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건설사업자가 건설업의 양도절차를 거쳐 건설업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항에 따라 양수인의 시공능력을 새로이 평가하는 경우 양도인의 공사실적을 양수인의 공사실적에 합산할 수 있습니다.

즉 양도인의 실적을 양수인의 실적에 합산하여 평가받기 위해서는 같은법 제17조 내지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건설업의 양도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6항에 따라 '건설업의 양도가 양도인의 건설업에 관한 자산과 권리, 의무의 전부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로서 1) 개인이 영위하던 건설업을 법인사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2) 건설사업자인 법인을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에서 유한회사 또는 주식회사로 전환하기 위하여 건설업을 양도하는 때 3) 건설사업자인 회사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거나 분할 합병한 회사에 그가 영위하는 건설업의 전부를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인의 실적이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
따라서 건설사업자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는 건설업 양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건설사업자가 다수의 건설업종을 보유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일부의 업종에 대하여는 건설업 양도수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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