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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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 도급 계약 시 건설공사대장 전자통보에 대하여(키스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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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817회 작성일 21-02-25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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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요지]

건설공사 건은 원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4천만원 이상일 경우에 건설공사대장을 전자로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사는 건설과 제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며 물품과 관련된 입찰을 낙찰 받았을 때 시공하도록 되어 있을 경우 이것도 키스콘에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신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급 금액이 1억원 이상(하도급 4천만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키스콘)을 이용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99조 제3항 등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됩니다.


상기 규정은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당해 계약이 건설공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계약을 설계내용, 시공방법,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발주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체적 사실 관계를 바탕으로 건설업을 등록한 처분청(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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