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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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상법에 따른 물적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시공할 경우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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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78회 작성일 21-02-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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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로 설립된 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를 이전받아 분할되는 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여부 등(「건설산업기본법」 제19조제2항 등 관련)

[법제처 16-0698, 2017. 1. 26., 국토교통부]

【질의요지】

「상법」 제530조의2제1항에서는 회사는 분할에 의하여 1개 또는 수개의 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3제1항에서는 회사가 분할하는 때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30조의10에서는 단순분할신설회사 등은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30조의12에서는 회사 분할에 관한 규정은 분할되는 회사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는 경우(이하 “물적분할”이라 함)에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시공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분할로 분할되는 회사(이하 “분할회사”라 함)가 건설업 중 일부 사업 부문을 해당 물적분할로 신설되는 회사(이하 “신설회사”라 함)에 이전하면서 분할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은 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할계획서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물적분할 전에 분할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분할회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할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지?

< 질의 배경 >
○ A법인은 토목사업, 플랜트사업, 주택사업, 일반건축사업 등 여러 건설사업부문을 운영하는 건설업자로서 「상법」 제530조의12에 따른 물적 분할을 통하여 일부 건설사업부문을 신설되는 B법인에게 이전하고자 함.
○ A법인은 분할 후에도 건설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이므로 건설업등록증은 그대로 A법인이 보유하고, B법인은 분할받은 사업부문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건설업등록을 새로 할 예정임.
○ 회사 분할 후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되는 건설사업부문과 관련하여 A법인이 분할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는「상법」에 따른 물적 분할의 효과로서 발주자 동의 등「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특별한 절차가 없더라도 당연히 B법인이 시공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국토교통부를 거쳐 법제처에 법령 해석을 요청함.


【회답】

분할회사가 건설업 중 일부 사업 부문을 신설회사에 이전하면서 분할회사의 건설업 등록증은 신설회사에 이전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분할계획서를 작성하고 해당 분할계획서에 따른 물적분할을 하는 경우, 물적분할 전에 분할회사가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분할회사가 시공하지 않고 발주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신설회사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분할회사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제1호에 따라 시정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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