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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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양도양수 법인합병의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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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142회 작성일 21-01-2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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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765호]


제20조(건설업상속의 신고 등)

①상속인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건설업의 상속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작성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시ㆍ도지사 또는 영 제87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10. 6.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상속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상속인에 관한 서류로서 제2조제2항에 따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해당 건설업의 등록에 관한 서류만을 말한다)

③ 건설업상속신고에 관하여는 제18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개정 2011. 4. 11.>

④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제출된 건설업상속신고서를 적법하게 수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3. 8. 26., 2007. 12. 31., 2010. 6. 29.>

1. 상속신고수리의 연월일

2. 상속되는 건설업의 업종

3.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주소,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상호와 성명

[전문개정 1999. 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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