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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양수 건설업 양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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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025회 작성일 20-10-29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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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건설업 양도의 제한) 건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설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제17조제4항 후단에 해당되어 건설업을 양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양도할 수 있다.  <개정 2019. 4. 30.>

1. 제82조,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중인 경우

2. 제82조의2 또는 제83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되었으나 「행정심판법」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라 그 효력발생이 정지된 경우

[전문개정 2011.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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